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8345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킴스스틸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킴스스틸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1,000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