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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6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30. 23: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facebook.com) 게시판에 ‘쩌는 사기꾼 모녀 클라스 개같은년들 오만원에 티비랑 티비다이판다길레 좋다구가서 확인해보니 체널이 안움직임 수리해준다그 일단 가져가라고 하더니 똥배짱이네ㅋㅋ 개같은년들 애미나 딸이나 쩌네진짜 D 이년인데 직업이 약국 약사라는데 약국도 사기쳐서 지었나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19경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위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4. 8. 31. 위 페이스북 게시판에 ‘일단 고장난거 알고 팔았고 수리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깐 환불해준다는 거자나 그럼 사기인게 성립되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TV가 고장 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TV를 판매하거나 수리를 일부러 안 해준 사실이 없고, 사기를 쳐서 약국을 세운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명예훼손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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