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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를 광양시 마동 쪽에서 여수시 묘동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도로는 반대편 진행차로 공사 관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의 1차로와 2차로 도로를 플라스틱 통으로 막은 다음 양방향으로 차량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아 정차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과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일루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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