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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8노47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절취 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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