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 검정색 삼성 갤 럭 시 A7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3:33 경 천안시 서 북구 F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위를 서성이며 주변에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프라이 탁 (FREITAG) 가방과 그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엔화, 현금 1만 원, 운동복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H)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절취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품의 가액, 점유 이탈물 횡령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2 년 징역형 실형 1 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아니고, 그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