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향삼거리 방향에서 잠홍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