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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2. 25. 01:10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20. 4. 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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