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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812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2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대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6. 8. D 명의로 3/6 지분, E, F, 피고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7. 15. E과 F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9. 1. 28.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7. 1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한편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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