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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6구합106475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600,000원, 원고 B에게 5,775,000원, 원고 C에게 35,609,250원, 원고 D에게 22,1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1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K(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L(2015. 1. 19.)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대전광역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6. 3. 24.) - 수용대상 : 별지2 토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1. 24.) - 손실보상금 : 별지3 표 기재 ‘이의재결 금액’ 해당란 기재 금원(다만, 원고 M의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던바, 해당란 기재 금액은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표시함)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오른쪽에는 N도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 한다)가 지정되어 지형도면까지 고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이 실시되면서 위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라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도시계획 도로의 존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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