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영양군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경북 영양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계약서 피고는 군유림 경북 영양군 C, D와 인접하고 있는 국유림 약 5,000평을 원고에게 개발보상비(개간, 영농비)를 받고 권리를 양도한다.
원금 : 8,300만 원 추가 : 군유림 갑 1호증의 1(계약서)에는 ‘국유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도 군유림에 대하여 농지원부변경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분은 농지원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재임대하여 차임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영양군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과 2015. 7.부터 2015. 10. 20.까지 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영양에코파워와 2015. 11. 19.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영양군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9. 대부계약 해지를 사전통지하고, 2016. 1. 14.경 대부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영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청구 원고는 대부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양군과 피고와의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