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14. 03:55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 평로 46 번지에 있는 삼덕지구 대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중앙도 서관 방면에서 대구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봉산 육거리 방면에서 공평 네거리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의 D SM5 택시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