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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공평 네거리 쪽에서 봉산 육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를 뒷 범퍼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2:55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10길 25 중앙도 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41 통신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차량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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