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