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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데 그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명 등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다가,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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