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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 피고인 B: 벌금 900만 원 /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경찰관 H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는 경찰관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였으며,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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