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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18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7: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여)의 남편 D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남편 E의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D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신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부부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오른쪽 팔을 밀치고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팔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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