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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15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및 멍, 우측 상완부 타박상 및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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