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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세흥섬유 앞길에서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나래마을주공8단지아파트 앞길까지 4km 가량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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