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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극창)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법률상대리인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독립당사자참가인,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이찬우)

2022. 4.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1.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1)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원고의 이 법원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표 안 지급확약서 부분 맨 아래에 “독립당사자참가인 귀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약정해제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그 주장 약정해제권의 근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5. 11. 20.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 및 2016. 3. 23.자 확인서(갑 제4호증)를 내세우고 있고, 위 각 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선 위 이행각서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같은 날 ‘요청서’, ‘지급확약서’ 등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면서 위 이행각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의 회장 직책에 있으면서 피고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 주2) ). 피고 측이 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원고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직접 시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의 위 이행각서 및 확인서에도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8행의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지를 처분할 때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2020. 9. 23.자 준비서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확약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외 2 주3) 를 소개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소외 2는 위 주식회사 월드이엔지의 실질적인 사주인데,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월드이엔지(월드윈으로 상호 변경) 명의로 이 사건 사업지를 매수하였다가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추진하여 조합이 설립되자 그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월드이엔지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고, 결국 위 조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를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20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20억 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참가인도 참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을 제3호증 4, 5쪽), 같은 날 원고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함께 인증을 받은 ‘요청서’(을 제3호증 3쪽)를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0억 원의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니 원고에게 지급할 20억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확약서’(을 제3호증 2쪽)를 통해 위 20억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원고는 위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바(위 확약서의 아래 부분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님 귀하’라고 되어 있어 참가인 앞으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은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고,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원고의 본소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2) 판단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2018다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그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는 참가인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3)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청구는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원고 주장의 약속어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2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20억 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PF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은 그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지급일은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어 폐기하기로 하고 공증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위 약속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20억 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된 만큼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약속어음은 갑 제2호증인데, 그 약속어음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우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20억 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20억 원을 PF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그 지급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2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별지 기재에서 보듯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첫 번째 발행인 란에는 그 성명 부분에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소외 3이 피고의 대표이사라는 자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소외 3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발행인 란에는 주소 부분에 ‘㈜덕송디엔씨’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성명 란을 포함하여 아무런 기재나 날인이 없다. 엄격한 요식성 내지 문언성이 요구되는 어음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행인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를 두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적법한 약속어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20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억 원의 채권은 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약속어음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항석(재판장) 공도일 오영상

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심에서의 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주2) 피고가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한 압류 등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행확약서(을 제8호증의 3)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데,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이 위 이행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경우 소외 1이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발행한 문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3) 소외 2는 2011. 12. 20.부터 2014. 12. 20.까지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이 실질적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도성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병 제8,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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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2018다367 판결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