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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2019가합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법률상대리인 ○○○

피고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허주리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이찬우)

2021. 4. 9.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동업투자계약

1) 원고는 2005. 8. 24. 설립되어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6. 15. 설립되어 부동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5. 7.경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원고에게 18억 원을 투자하되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18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1%의 이자를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8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은 2015. 5.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투자계약서
■ 사업의 표시: 청주시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대지면적: 5,993.52평
■ 연면적: 45,000평
■ 대지용도: 상업지역(체육시설)
■ 층수/동수: 39층/6개동
상기 사업지에 신축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3은 아래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음
1. 위 프로젝트 시행사업을 위해 원고가 보유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과 소외 3의 투자금 유입으로 원고와 소외 3은 지분 공동사업을 하는데 쌍방이 동의한다.
2. 원고와 소외 3은 위 사업을 위해 신규 시행법인(피고)을 만들고 회장에 소외 1, 대표이사에 소외 3이 각각 취임하기로 한다.
3. 사업비 투자
소외 3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4. 사업지분의 공유
가. 소외 3은 사업비 투자의 대가로 사업지분의 35%를 갖기로 한다.
나. 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업지분만큼 소외 3에게 주식으로 분배한다.

나. 원고와 소외 3의 사업권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합의

원고는 위와 같은 동업계약 체결 이후 2015. 10. 14. 소외 3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합의를 하였다.

사업권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합의서
목적사업지: 이 사건 사업지
대지면적: 5,993.52평(19,813.30㎡)
연면적: 48,412.39평(160,040,945㎡)
대지용도: 상업지역(체육시설)
층수/동수: 39층/6개동
청주시 (주소 1 생략)상에 ‘□□스포츠신축사업(사업권)’에 관한 이 사건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인인 원고와 투자자 소외 3은 쌍방합의하에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소외 3이 2015. 5. 29.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와 소외 3이 작성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피고로 양도하여 주상복합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권 이관
현재 원고가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업권은 2015. 10. 12. 오전 10시까지 피고로 양도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소외 3 혹은 소외 3이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한다.
주식양도계약서
조건부 양도자: 소외 4
주소: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상기 본인은 피고의 주식 21,000주를 가지고 있는바, 이 주식 중 8,000주를 소외 3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 첨부하여 계약을 한다.
또한 과거 본 주식과 관련하여 소외 5에게 지급한 8,000주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015. 10. 14.
양수인: 소외 3
양도인: 소외 4
확인인: 소외 5

다.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채권양도

1)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체결 이후 2015.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권양수도계약서
제1조 사업권
이 사건 사업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사항(사업권)을 원고에서 피고로 명의를 변경한다.
제2조 사업권의 비용
사업권을 양수도하는 금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시기
1. 피고는 본 사업을 경영 운영하며, PF대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공증한다(단, 원고가 요청할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공증하도록 한다).
제4조 지급방법
1.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억 원의 양수도대금채권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서와 지급확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요청서
요청자: 원고
당사는 귀하와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권 양수도금액으로 20억 원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당사가 받아야할 20억 원을 참가인에게 양도함을 요청/확인하오니, 당사에 지급해야할 20억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귀하
지급확약서
확약인: 피고
상기 본인은 원고가 지정한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사업권양수도금액 2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지의 PF대출 발생되었을 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단, PF대출 발생이후 30일 이내 지급) 또한 본 확약서를 공증하여, 확약서 미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약인 연대보증인: 원고

3)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요청서, 지급확약서에 관하여 법무법인 양재 등부 2015년 제2574호로 공증을 받았다.

라. 업무합의서 작성 및 공증

원고와 피고 및 소외 3은 2015.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양재 등부 2015년 제2575호로 공증을 받았다.

업무합의서
이 사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한다.
제1조 사업권
1. 원고 및 소외 1은 본 계약과 즉시 이 사건 사업권을 포기하고, 피고로 이 사건 사업권을 변경한다.
2. 이 사건 사업권 변경이 완료될 경우, 피고는 주택사업의 PF대출이 발생 시 원고 및 소외 1 및 지정하는 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PF대출 발생 후 30일 이내 지급).
제4조 사업권(법인) 매각
1. 원고 및 소외 1은 피고가 2015. 8. 10. 공매낙찰받은 이 사건 사업지와 관련하여 사업(법인)매각 업무를 2015. 11. 30.까지 진행할 수 있다.
2.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법인) 매각 업무를 진행할 때 소외 3은 매각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3. 원고 및 소외 1을 통하여 사업(법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지금까지 피고에 투입한 투입금 및 원고와 소외 1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과 추후 이 사건 사업 및 사업권과 관련하여 투입된 투입금의 합과 소외 3의 보상금을 합한 금액(‘매각합의금’)을 원고 및 소외 1이 진행한 사업권(법인) 매각을 통해 이뤄진 곳에서 소외 3에게 매각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업권(법인)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4. 매각대금이 소외 3에게 지급되면 소외 3의 보유주식 및 대표이사 권한을 모두 매도(양도)하며, 소외 3은 이에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원고 및 소외 1 및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양도)한다.
5. 소외 3은 매각합의금의 전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즉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다.

마. 피고의 확인서 작성과 이 사건 사업지의 매각

1)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2015. 11. 20.자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서 제2574, 2575, 2576호 각 인증서의 합의서 및 확약서는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조건으로 하며 다만 이 사건 사업지 및 사업권, 유치권을 매매 또는 양수 양도할 시에는 원고에게 합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단, 유치권 사건번호 2014본756 채권가압류 채권자 소외 6 위임자 소외 1이 법무사 소외 7에게 수임한 사건은 쌍호합의하며 취하한다.

2) 피고는 2018. 7. 13.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지를 301억 원에 매도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하여 2018.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10. 18. 접수 제1028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2, 3호증, 병 제1호증, 병 제4호증의 1 내지 4, 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약 8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일단 20억 원을 회수하고, 피고가 사업권을 매각할 경우 추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진행하되, 이 사건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피고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 사건 사업지를 처분할 경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13. 원고와의 합의나 원고의 승인 없이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사업지를 301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20.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의 대가인 2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채권 자체를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만한 채무불이행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20억 원의 양수도대금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참가인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고,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기초사실 다.항),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20억 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와 원고는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정해제권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6호증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뒤 작성된 확인서이고, 그 내용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에 원고와 합의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해제권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지를 처분하였다거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처분할 때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갑 제4호증의 확인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뒤에 작성되었으므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889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지를 처분할 때에 원고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와 소외 1은 2016.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주식회사 월드이엔지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7. 21. 피고에게 확약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하여 소외 6(유체동산 압류), 소외 8(현장점유)건 이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약하여 주었으며, 소외 1은 2016. 7.경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업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약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이 실행되면 참가인에게 양수도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으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2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한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1)

을 제3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20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재판장) 박상인 김태진

주1)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을 제3호증(병 제1호증)에 기재된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2021. 2. 22. 준비서면 제15면 참조), 원고의 변제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위 항변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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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8895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