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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2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15:00 경 인천 남구 C 시장 내 ‘D’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쥬얼리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넘겨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오전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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