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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19: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내지 파 밍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접근 매체 양도 경위, 피해 액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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