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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5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 명의자에 대해)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5. 9. 25.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모두 10여 년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금융 사기 범행 등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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