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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원룸 앞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사설 베팅업체인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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