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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4노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다 손가락과 음료수병을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경찰에 제대로 구호를 요청하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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