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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커피에 탄 뒤 그러한 정을 모르는 지인의 처에게 건네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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