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와 어린이집의 최종책임자로서 누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전원을 차단한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중 ‘판단’란 (원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의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든 사정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설립자이자 이전 담임목사였던 K의 아내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선임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재산 문제로 계속하여 분쟁이 있어왔던 점, 이 사건 당시 기온은 영하 10℃ 이하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전원을 차단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