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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년 6월경 사기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화투자금융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더니 고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위 투자 상품은 한화투자금융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나를 통해서 한화투자증권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익금을 받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화투자증권에 1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D에게 다시 빌려주려고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화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9. 6. 11.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년 7월경 사기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투자증권에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투자 상품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에서처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으로 약칭)에 투자하려고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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