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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3고단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길을 여주대학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리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동승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에 있는 민주노총연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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