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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913,711원 및 그중 94,028,000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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