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913,711원 및 그중 94,028,000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913,711원 및 그중 94,028,000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