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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2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3,360만 원에 이르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순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피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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