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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00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들이 범람하고 있는바,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상표법 침해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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