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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1578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과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증 제8호, 제9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은 약 1시간 동안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작을 한 것이고, 4명의 판돈 합계액이 100만 원 정도로서 범행 시간, 규모와 정도에 비추어 사행성과 불법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의 결과 금전을 잃었을 뿐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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