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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223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를 넘은 사람으로서 부모 없이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자기 통제력을 기르지 못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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