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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5 2019가단100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원고는 망 F과 사실혼 관계로 G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망 F과 위 보험금은 원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F의 사망 후 망인의 자녀인 피고가 위 보험금을 권한 없이 수령하였는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지분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F이 2012. 5. 8. G 변액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보험수익자는 망 F으로 지정한 사실, 망 F은 그 무렵부터 2018. 11.까지 월 40만 원씩 보험료 3,160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으로 2019. 6. 14.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계한 후 16,117,501원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망 F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수령 권한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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