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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28826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 2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D대학교 지점의 직원인 E, 피고 B의 권유로 SH&C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기본보험료를 7,2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Tops 플러스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변액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액보험계약에 따르면 위 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해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그 손익을 보험급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기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액보험에 가입하면서 특별계정으로 운용될 펀드를 베스트주식형 50%,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50%로 선택하였는데, E은 2008. 10. 23.경 이 사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펀드 종류를 베스트채권형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펀드 및 투입비율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3.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C의 권유로 이 사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펀드 종류를 베스트주식형 10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변경신청’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3호증의 1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서, 원고는 E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서에 원고의 서명을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서 작성 전 원고와 E이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에 관하여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을 추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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