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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내가 깡패다, 칼을 들고 다닌다,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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