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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9.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2. 7. 31. 1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허리, 갈비뼈, 어깨 부분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3쪽)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E과 그 일행인 G, H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E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I의 증언과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장 J 작성의 수사보고 중 K 진술부분에 의하면, 2012. 7. 3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층 테라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E 역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E, G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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