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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05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945,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은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별도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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