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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3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구치소 수감 중 2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교도관들에게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과 이물질 취식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 피해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과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에 피해 교도관 중 한 명인 G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치소 내에서 30일의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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