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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0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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