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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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