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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57]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의사인 갑이 을 재단법인과 을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 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을 위반하여 의사인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의미

판결요지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의사인 갑이 을 재단법인과 을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자’에는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포함되는바, 위 경영위탁계약은 그 실질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금지규정 등과 비교하면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을 위반하여 의사인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 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에서 법 제2조 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법 제2조 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주로 위와 같은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대성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137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사인 피고 2는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여 년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8. 11. 5. 피고 2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2018. 12. 13. 피고 재단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순차로 체결하고, 2019. 1. 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상고이유 1)

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자’에는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포함된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그 실질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에 위반된다.

(2)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고령이거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대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금지규정 등과 비교하면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을 위반하여 의사인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인 등의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상고이유 2)

가. 공익법인법 제2조 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에서 법 제2조 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

공익법인법 제2조 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주로 위와 같은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재단이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관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경영위탁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 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재단의 정관에는 ‘피고 재단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복지증진 및 학술개발 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재단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재단이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거나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 재단의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있는 일부기재나 피고 재단이 일부 공시한 내용만으로 피고 법인이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법 제2조 , 제11조 제3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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