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0: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상가 앞 편도 4차로를 신용산 지하차도 쪽에서 C상가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고,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하였으므로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 14:2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