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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9.26. 선고 2013가단2000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2013가단200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7. 2. 20. 접수 제150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박상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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