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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2:25 경 인천 남동구 B에서 "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어쩌라 고, 한번 해볼까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으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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