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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618
관리비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4층 155호(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7966㎡)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원고

관리단규약의 효력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상고(2014다7219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관리단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가 시도되었으나 성원을 채우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단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내지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판매ㆍ운동ㆍ업무ㆍ위락시설이 집적된 복합목적 건물로서, 지하 7층은 기계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의 일부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의 나머지 일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은 식당 및 사무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몰인 판매시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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