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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361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 남)이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가슴 쪽에 머리를 들이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4~5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나이 어린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저지하자 이들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들과 다툼이 시작되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여러 차례 들이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현저히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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