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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대명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지랑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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