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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1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렉스턴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합계 556,900원을, 피해자 F의 위 그랜저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합계 6,436,816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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